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필요한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이죠. 그럼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포함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요.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에서는 월 330,000원, 경기·인천에서는 255,000원, 그 외 지역에서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임대료는 증가하게 되죠.
이러한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게 적절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설정된 금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가구 인원별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 1급지(서울): 330,000원
-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 4급지(그 외): 164,000원
2인 가구
- 1급지(서울): 370,000원
-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 4급지(그 외): 185,000원
3인 가구
- 1급지(서울): 441,000원
-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 4급지(그 외): 220,000원
4인 가구
- 1급지(서울): 510,000원
-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 4급지(그 외): 256,000원
5인 가구
- 1급지(서울): 528,000원
-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 4급지(그 외): 264,000원
6인 가구
- 1급지(서울): 626,000원
-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 4급지(그 외): 313,000원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