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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1.근로조건 저하: 만약 근무 중인 회사에서 근로조건이 크게 나빠졌다면, 예를 들어 급여가 20% 이상 줄었다거나 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임금 체불: 회사에서 제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급여의 30% 이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퇴사


3.질병: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통근 시간: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5.과도한 근로시간: 연속적으로 1년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도 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이는 매우 중요한 사유로, 이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방법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니, 필요 서류와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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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오늘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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