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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게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것은 4차재난지원금에서 말하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데요. 29일부터 접수가 신청되어서 그런지 많은분들이 홈페이지를 찾고있으신데요. 어느정도 조건을 알고 있으셔야 대상자유무를 확인할수 있겠죠.

 

 

한가지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하는것이 여러분들이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졌는가 하는것입니다. 이건 필수적이기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신분들이라면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질수 없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분들을 크게 나누면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 되어집니다.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
단 이들 중에서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구분하여 차등지원.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일반업종(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업종.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일반업종(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

개업 시기에따라서 비교하는 매출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자신이 언제 사업을 개업했었는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일단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접수는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일자 안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3월 29일(홀수), 30일(짝수)에 한해 홀짝제 시행합니다. 31일부터는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3.29 ~ 5.14 :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등 외)
-4.26 ~ 5.14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일반업종(경영위기)]
-3.29 ~ 5.14 : ’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
-4.19 ~ 5.14 : ’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4.26 ~ 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일반업종(매출감소)]
-3.29 ~ 5.14 :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4.19 ~ 5.14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4.26 ~ 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4월 26일 이후 신청대상자는 위임장,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관련 내용 4월중 별도 공지)
* 다수사업체인 경우 4.1일 신청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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