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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을 놓쳐 기한 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금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과거 10%였던 페널티가 세법 개정으로 완화되었으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지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정확한 감액 비율과 실제 수령액 예시
많은 분들이 정기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아예 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시지만, 법정 기한 내라면 늦게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에 따라 과거 10%였던 감액 페널티가 현재는 5% 감액으로 완화되어, 최종 확정 금액의 95%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적용받는 대상자라면, 5%에 해당하는 8만 2,500원이 차감된 156만 7,500원을 받게 됩니다. 전액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예 놓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예상 지급 시기
올해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을 완전히 넘기게 되면 해당 연도 분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마감일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의 경우 5월 정기 신청자는 8월 말에 조기 지급을 받았으나, 기한 후 신청자는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신청 완료 후 4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2026. 05. 01 ~ 06. 01 | 2026. 06. 02 ~ 12. 01 |
| 지급 비율 | 산정 금액 100% 전액 | 산정 금액의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8월 말 조기 지급 완료 | 신청 후 4개월 이내 순차 지급 |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자격 심사 기준은 정기 신청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추가 감액될 수 있음)
모바일 손택스 및 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청 경로 안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 앱 실행 후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및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 PC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 전화 ARS 서비스: 전용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하면 정말 금액이 깎이나요?
네, 최종 산정액의 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12월 마감일을 지나면 아예 못 받나요?
네, 12월 1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지급받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