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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과정으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이수 대상과 교육 주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시설에서 운행되는 통학차량은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 안전과 직결되므로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지정된 관계자 전원이 교육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운전을 전담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자와 승하차를 보조하는 보호자까지 명확하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규로 통학버스 운영이나 운전, 동승 업무를 맡게 된 경우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우선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 안전 의식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 구분 | 자격 및 역할 | 교육 주기 | 교육 시간 |
|---|---|---|---|
| 운영자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시설의 대표자 및 장 | 신규 이수 후 매 2년마다 정기 재교육 |
총 3시간 |
|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를 실제로 직접 운전하는 운전기사 | ||
| 동승보호자 |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 및 안전을 돌보는 인력 |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마지막 이수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기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안전교육을 예약하고 수강하는 방법은?
교육 신청과 수강 과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PC 환경에서 공식 포털로 접속하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단계별 접수 및 동영상 학습 과정은 아래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포털 접속 및 메뉴 이동: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메인 화면 상단에서 '교통안전교육' 탭을 선택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세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확인 절차: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교육 형태 및 일정 선택: 온라인 동영상 수강 과정 또는 현장 집합교육 중 원하는 방식을 정하고 원하는 날짜의 회차를 예약합니다.
- 온라인 강의 학습: 예약한 교육 일정에 맞춰 '나의 강의실'로 입장한 뒤 안내되는 모듈별 동영상 콘텐츠를 차례대로 학습합니다.
- 진도율 확인 및 평가: 모든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여 진도율 100%를 달성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평가나 확인 질문을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중간에 재생을 멈추거나 차단창이 떠서 진도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학습 완료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안내 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료 후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이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면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 문서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수료증은 관할 지자체나 관할 교육청 제출 및 시설 내 비치용으로 활용됩니다.
발급 절차는 수강을 완료한 홈페이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통안전교육' 메뉴로 재이동합니다.
- 하단에 위치한 '교육 이수증 재발급 및 확인' 선택 창으로 입장합니다.
- 성명과 생년월일 등 본인 정보를 재확인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이수한 내역이 화면에 열람됩니다.
- 해당하는 연도의 교육 결과 항목 옆에 있는 '이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수증을 분실했거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단순 권장사항이 아닌 강력한 제재 조치가 동반되는 법정 강제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교육을 받지 않거나 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조치와 더불어 행정 점검 시 적발될 경우 시설 운영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대표자는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이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동영상 강좌를 들을 수 있나요?
모바일 수강도 가능합니다.
동승보호자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이수증 발급할 때 별도의 수수료가 드나요?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