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961년생 기초연금, 생일 한 달 전 신청 필수!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부터 신청 가능해요.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지급 시작됩니다.

 

 

1961년생-기초연금-신청

 

 

1961년생이시라면 2026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이때를 맞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 시기인데,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생일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안 되니 꼭 미리 준비하세요.

 

2026년 소득 인정액 기준은?

매년 기준액이 오르는데,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환산액 합산한 금액이고요. 집이나 재산이 있어도 기준 안 넘으면 대상이에요.

가구 유형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증가액
단독 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 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환산액 합산입니다. 고가 자동차나 회원권 있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 바로 전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생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죠. 생일 달부터 연금이 시작되니 꼭 미리 신청해야 손해 볼 일이 없어요.

  • 1월생: 전해 1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미리 준비 필수
  • 12월생: 생일 달 전 11월 1일부터 신청 시작
  •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어디서든 할 수 있고요.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신청 가능해요.

  1. 오프라인: 전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2.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이용

필수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부부는 배우자 금융 동의서, 임대 소득 있으면 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최대 월 34만 9천 원 수급 가능합니다. 감액될 경우 20만원대도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 왜 꼭 해야 할까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쉽게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금액이 충분하면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보시고 확실히 판단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고급 회원권, 4천만 원 넘는 차량 소유는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중복 수급이 안 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해요.

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1961년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아래여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는 게 좋나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 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매달 30만 원 넘는 금액, 놓치지 말고 준비하셔서 든든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