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하면 1인당 15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활비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포함 방법과 조건은?

꼭 알아 두어야 할 핵심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살펴보세요!

부모님 인적공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부모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생활비 송금이나 병원비 지원으로 실질 부양을 증명하면 거주지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부양가족 추가 메뉴에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관계를 증명하면 5분 내로 끝납니다. 신청 전에 누가 직전 해에 공제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부모님 소득자료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 2단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정부24 앱 사용)
  • 3단계: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신청
  • 4단계: 생활비 송금 내역 등 부양 증빙 자료 준비
  • 5단계: 제출 후 환급 대기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도 포함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뺀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조건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총액이 500만 원이라면 공제 후 약 84만 원 소득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꼭 알아야 할 소득 기준 표

상황 소득 기준 공제 가능 여부
일반 부모님 소득 100만 원 이하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가능
장애인 부모님 나이 상관없이 소득 100만 원 이하 가능
임대소득 많은 경우 소득 100만 원 초과 불가능

표를 참고해서 부모님 소득 상황을 미리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부양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형제 자매가 여러 명일 때는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분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만약 직전 해에 공제가 없었다면, 소득이 많은 자녀가 우선입니다. 미리 가족과 상의해서 중복 문제를 예방하시길 권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할 수 있나요?

네, 생활비 송금 등 실질 부양만 증명되면 돼요.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은 어떻게 소득 계산하나요?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부모님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소득 100만 원 이하만 맞으면 나이 제한 없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