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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안내해드립니다. 지방세등을 내야할때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해야 합니다. etax.seoul.go.kr 바로가기로 종이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 재산세를 조회하고, 간편결제와 마일리지 혜택까지 받아보세요. 어떻게 접속하고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지 링크 까지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 핵심 기능 | 사용자 혜택 |
|---|---|
| 서울시 지방세 조회·납부 | 자동차세, 재산세 등 고지서 없이 내 세금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합니다. |
| 전자고지 신청 및 마일리지 | 종이 대신 이메일/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세액공제와 현금처럼 쓰는 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 |
| 다양한 간편결제 |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앱카드로도 편리하게 결제합니다. |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왜 서울 시민의 필수 사이트일까?
서울시에 자동차, 집, 사업장 등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서울시 이택스(ETAX)는 바로 이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와 각종 공과금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를 통해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더 이상 종이 고지서를 찾아 은행에 가거나 ATM 앞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PC 앞에서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세금 업무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절세 꿀팁 2가지
단순히 세금만 내면 손해! 이택스 홈페이지의 진짜 혜택은 따로 있습니다.
1. 전자고지 신청으로 세금 할인받기:
이택스에 로그인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해 보세요. 우편함에 쌓이는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STAX 앱으로 고지서를 받도록 설정만 하면, 고지서 한 장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매년 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2. 세금 내고 마일리지 쌓아 현금처럼 쓰기:
전자고지를 신청한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면, 납부 금액에 따라 ETAX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나중에 다른 세금을 낼 때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T-money로 전환해서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금만 내지 말고, 똑똑하게 혜택까지 챙기세요.
이택스? 위택스?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완벽 정리)
세금 사이트가 너무 많아 헷갈리셨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ETAX): 오직 서울특별시 지방세만 담당하는 PC 홈페이지입니다. 내가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는 여기서 내야 합니다.
- 위택스(WETAX):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부산시 등 전국 모든 지역의 지방세를 담당하는 PC 홈페이지입니다.
- 스택스(STAX): 서울시 이택스의 공식 모바일 앱(어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세금을 더 편하게 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택스에서 주로 납부하는 세금 종류
서울 시민이라면 아래 세금은 이택스에서 납부한다고 기억해두면 편리합니다.
- 자동차세: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및 연납 신청
- 재산세: 매년 7월(건물분), 9월(토지분) 정기분
- 주민세(개인분): 매년 8월 세대주에게 부과
- 등록면허세(면허분): 매년 1월 각종 인허가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
- 그 외 상하수도요금, 각종 과태료 등
서울시 이택스 자주 묻는 질문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종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전자고지 신청, 마일리지 적립, 납부 내역 확인 등 주요 기능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서울 등록 차량의 자동차세는 어디서 내나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차량이 서울시 구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서울시 이택스’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지가 경기도라면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도 이택스에서 낼 수 있나요?
네.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도 이택스 로그인 후 가산세가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