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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및 사용법 알려드릴께요. 복잡한 보험 서류 제출하러 공단 방문하고, 팩스 보내느라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이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최고의 온라인 비서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홈페이지

 

그래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가 뭔가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등본을 떼는 '정부24'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지 않고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공식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직원 입사·퇴사 신고부터 보험료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사이트가 되었죠.

 

가장 궁금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방법

내 보험 가입 이력이나 신고한 서류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조회' 기능,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① PC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가장 확실하고 모든 기능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먼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후, 상단 메뉴의 [정보조회] 탭에서 [보험가입정보조회]나 [자격 이력 내역서] 등 필요한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모바일 사용법

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고용산재토탈'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PC와 동일하게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격 이력 조회 등 간단한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서류 신고는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PC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년 3월의 숙제, '보수총액신고'도 여기서!

모든 사업장이 매년 3월 15일까지 해야 하는 보수총액신고! 작년 한 해 동안 직원들에게 준 월급 총액을 신고해서 정확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이 역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즌이 되면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 메뉴가 생기니 놓치지 마세요.

사업주와 근로자, 누가 뭘 할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이용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다릅니다. 나와 관련된 핵심 기능을 확인해보세요.

이용자별 핵심 기능 요약
이용자 주요 처리 업무 리스트
사업주/
인사담당자
• 직원 입사/퇴사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1년치 월급 총액 신고 (보수총액신고)
•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보험료 조회 및 납부 현황 확인
• 사업장 보험가입증명원 등 제증명 발급
근로자 • 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 전체 조회
•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청구
• 내 정보(이름, 주민번호) 변경 신청
• 예술인,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관련 신고

이처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처음 한 번만 익숙해지면 매달, 매년 반복되는 번거로운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서 스마트한 일 처리를 시작해보세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분 Q&A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인증서 외에도 금융인증서,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여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단, 사업장 로그인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깜빡하기 쉬운 직원 퇴사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직원이 퇴사한 경우, 자격상실 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직원이 퇴사하면 잊지 말고 바로 토탈서비스에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사이트의 역할을 잘 구분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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