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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 2021. 10. 22. 22:04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

경기가 안좋다보니 일자리를 찾아서 다니는 분들도 많고 이직이나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힘든시기이다보니 버틸수가 없으니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할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직장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기댈수 있는 것이라고는 많지 않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고용상에 위기속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수 있죠.

보통 고용보험하면 개인만 챙겨서 봐야한다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기업측에서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실제 홈페이지에서는 여러가지 메뉴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요즘 처럼 어쩔수 없이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당하신 분들은 특히 이곳에서 실업급여라는 것을 통해서 한동안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하죠.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주소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이곳에 접속하시면 여러가지 항목을 찾아보실수 있는데요. 아까 살짝 말했던 실업급여에 대한 것도 있지만 모성보호나 고용안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때문에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www.ei.go.kr

구직급여 신청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것이 구직급여를 언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퇴직한 다음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면 안됩니다. 이기간이 지나가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혹여 얼마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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